대전지검, 80억 원대 탈세 및 회삿돈 횡령 혐의 적용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혐의를 받은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은 12일 김 회장을 비롯한 타이어뱅크 임직원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및 횡령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타이어뱅크가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해 탈세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7월, 8월 두 번에 걸쳐 국세청이 부과한 과세(750억 원)를 전액 납부하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수사 끝에 3번째 영장 청구가 아닌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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