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영수증, 통장 사본 학교 제출..학교안전공제회서 피해보상금 지급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학교안전사고 발생하면 학교안전공제회로 피해보상금을 신청하라고 16일 밝혔다.
학생이 학교 안팎 교육활동시간과 학교체류시간, 등‧하교시간 중 사고가 났다면 학교안전공제회로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보상금 처리절차는 치료 종료 후 병원에 납부한 영수증 일체와 통장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치료실비를 심사한 후 학부모에게 직접 송금한다.
한편, 학교안전공제회는 사고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2015년도에 2493명에 16억5792만4000원을, 2016년도에는 2505명에게 12억3496만7000원을, 금년에도 현재까지 1969명에게 10억6554만7000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지급했다.
또한, 학교안전사고로부터 사고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해 학부모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게 되고 선생님들은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안전망이 구축되어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이 크게 환영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