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단계부터 원천 차단..”안전한 학교 만들 것”
앞으로 대전 학교급식소의 모든 세척제는 수산화나트륨 5% 미만이어야 한다.
대전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안전한 급식실 환경을 위해 24일 각급 학교에 식기세척제 사용지침을 시달했다.

이번 지침은 그동안의 식기세척제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 사용에서 애벌세제, 오븐기세제, 기름때제거제 등 전 분야로 확대했다.
교육청은 구입단계부터 수산화나트륨 함유량 5% 미만을 명시해 구매하고, 사용단계에서도 식기구(조리기구)의 잔류세제 확인, 학부모 모니터링 시 확인, 조리종사원에 대한 세제 안전 교육, 세척제 사용대장 기록하는 등 매뉴얼을 강화했다.
설동호 교육감은 “학교급식 위생 점검시 학부모, 시민감시관 등과 전반적으로 합동 점검하고, 규정 위반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노후 급식기구 교체, 급식실 현대화를 통해 급식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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