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알아보는 생활 속 선거정보- ④정치후원금
후원금은 무엇인가요?
후원금은 특정한 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후원자는 정치인후원에 직접후원하여 후원금영수증발급을 받으며, 정치인후원회에서는 정치인에게 직접경비 공제 후 지급을 합니다.
후원회제도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간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외국인 및 국내ㆍ외 법인 또는 단체,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후원금 기부한도는 얼마인가요?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 : 각 1천 만원
▶ 국회의원(국회의원 선거의 당선인 포함)/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 제외)/당대표 경선후보자/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자의 후원회 : 각각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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