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거 표 의식하나" 질타 쏟아져
대전시청과 서구청 주변이 가을 단풍이 아닌 불법 현수막에 물들고 있다.
가을정취를 느낄 이때에 불법현수막이 내걸어져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시민 이모씨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불법주차, 현수막에 철저하게 단속하면서 집단이기주의의 표상인 불법 현수막에는 왜 미온적이냐"며 "내년 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직장인 한모씨는 "무분별하게 붙어있는 불법 현수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렵다"면서 "단속을 회피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150만 시민을 위해 행정을 펼쳐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현수막은 현행법상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거쳐 지정된 게시대에만 설치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불법이다. 또 옥외광고물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허가받지 않은 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을 표시·설치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한다.
대전시는 합법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감독을 펼쳐야 하고, 공정한 잣대로 시민과 집단을 대해야 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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