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계룡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7.11.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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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민원봉사과, 면·동사무소 열람 및 이의 신청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분할 또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등록전환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6필지로 토지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접수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계룡시청사

열람은 계룡시청 민원봉사과,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계룡시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방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29일까지 시 또는 토지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과 계룡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12월 28일까지 신청인에게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토지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기준 시가로 적용되며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 기타 각종부담금, 지역 의료보험료 산정에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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