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018년 학교 무상 급식 실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2018년 학교 무상 급식 실현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1.13 19: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년도 및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13일 제46회 세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18년 예산안 및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시정연설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시교육청의 2018년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27% 늘어난 총 7천23억 원이고,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천 248억 원 보다 16억 원 증액된 8천264억 원이라고 제안했다.

세입예산(안)의 편성 내역은 중앙정부이전수입 전년 대비 1462억 원이 증가한 5647억 원이고,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066억 원, 자체수입 95억 원, 전년도 이월금 215억 원 등으로 전년보다 227억 원이 증가하여 세입 예산(안)은 총 702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역은 "단위학교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가시책사업 예산 90억 원을 배정하였고,총 규모 7023억 원 중 경직성경비인 인건비와 학교신설비 등 5,652억 원을 제외한 1371억 원을 교육사업비로 편성하였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달라지는 점으로는 학기중에 편성했던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 예산을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학교에서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 할수 있게 하였다.

또한 "누리과정예산 전액을 국가에서 부담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수 있게 되었고, 내년에 개교하는 세종예술고를 포함하여 동(洞)지역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 하면서 학교 급식의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였다"고 강조했다.

최 교육감은 "세종시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 사회의 인재로 성장 할수 있도록 미래 역량을 키우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방교육 자치의 시대에 맞춰 세종 교육은 가능한 법, 제도적 조건안에서 최대한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찾아가러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교육활동에 전념 할수 있도록 자율성을 적극 지원하는 세종 자치학교, 공모사업의 학교선택제 등을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