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교육부 정규직 전환 무대책'에 '속앓이'
대전교육청, '교육부 정규직 전환 무대책'에 '속앓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7.11.27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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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놓고 운동부지도자 등 비정규직 반발 계속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두고 반발이 계속돼 대전교육청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교육부가 정규직 전환에 청소, 조리 직종 등은 포함한 반면 기간제 교사나 운동부지도자들은 제외하면서 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27일 오전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5차 집회를 열었다.

학교에서 10년에서 20년이상 운동부학생들을 지도하는 이들은 근로계약 체결 후 주 5일 이상 40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한다.

이날 체육코치들은 "학교운동부지도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법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직종이며, 학생선수를 지도하는 법상 직종이 구분돼 있다"고 주장했다.

5차 집회 중인 학교운동부지도자들

대전교육청은 이와 상반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육 코치들이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1심에서 패소하고 2심 계류 중이나 타 시도는 대법원에서 기간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린바 있다"며 "대전에서는 아직 최종판결이 안났지만 국민체육건강진흥법과 정부 가이드라인 방침에 비춰봤을 때 (체육코치들은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이 맞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교육청은 국고보조를 받아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출이 다 되면 교육비 직접투자가 계속 줄어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된다"며 "예산만 해결된다면야 (정규직 전환을) 왜 안해주고 싶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서는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감당할 각오 없이 일부만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므로 보강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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