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실내수영장 이용료 2018. 1. 1.부터 요금 인상
아산시, 실내수영장 이용료 2018. 1. 1.부터 요금 인상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2.0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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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회원 50,000원으로 8,000원 인상

충남 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실내수영장(방축․배미) 월 회원 이용료를 2018년 1월 1일부터 평균 16% 인상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실내수영장 이용료를 16% 인상하기로 의결했고, 11월 제199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전부개정을 상정해 의결 받아 개정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요금 인상이 시행될 예정이다.

아산시 실내수영장 실내전경

아산시 방축수영장은 1986년도에 개장해 한 번도 요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작년에 배미수영장도 개장되면서 경영수지가 큰 폭으로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인상이 이루지게 됐다.

그러나, 일일회원권의 금액은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아산시 인구 증가에 기여하는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에도 감면혜택(70%)을 적용하기로 했다.

배미수영장 실외 전경모습

월 회원권 성인 기준으로 일반인은 4만 2천원에서 5만원으로, 청소년 요금은 3만 7천원에천 4만 2천원, 어린이 요금은 3만2천원에서 3만 7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강습회원의 경우는 월 회원권 이용료에 1만원을 추가하면 되고, 2018. 1월 강습회원의 경우 2017. 12월에 결제할 경우 기존 요금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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