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최교진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2.15 0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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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3인 교육감,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요청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최교진 교육감은 14일 충청권(세종·충남·충북)교육감 3인 공동명의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교육부장관에게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에 대해 내렸던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최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의 슬기로운 해결을 촉구하면서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의 해결이 교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할 수 있도록 요청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최 교육감은 “세계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요구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노조 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의 비준을 서두를 것도 촉구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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