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유규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단순히 집을 짓는 양적 공급에서 벗어나, 사업 주체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정부, 지방공기업이 중심이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교육·일자리 등 비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양질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개정안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근거를 법률로 격상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 및 사회적 경제주체와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위탁 및 재정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는 지방에서도 수도권 수준의 고품질 주거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간 주거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더불어 운영기관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입주자의 주거 안심을 실현하고,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복기왕 의원은 “지방소멸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무는 곳을 넘어 삶을 지탱해 주는 양질의 주거 환경이 지역 곳곳에 뿌리내려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지역에서 꿈을 펼칠 기반을, 어르신들에게는 든든한 돌봄 시스템을 제공하여 지방의 활력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