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는 유권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어
27일부터는 유권자도 선거운동 할 수 있어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3.25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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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 개최금지=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8일까지 13일간 19세 미만의 선거권이 없는 자나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의원선거가 봄맞이 체육행사나 단합대회, 산악동호회 모임, 친목단체의 야유회 등 각종 행사와 겹치는 것과 관련하여 선거와 무관한 순수한 목적의 단합대회나 야유회 등은 얼마든지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기간인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금지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이나 회의도 제한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다.

한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물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금지된다.

또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실비는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만 지급되므로 자원봉사에 대한 대가로 후보자 등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른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다. 이때에도 여러 가정집을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해서는 안 되며,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할 수 없다.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도 불법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할 수도 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4월 9일 실시되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봄철 각종 행사일정과 겹쳐 있는 점을 빌미로 이들 행사를 이용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찬조금품․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이 예상된다며 가용인력을 총 동원하여 현장중심의 감시․단속활동을 집중 전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당과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유권자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해 자유롭고 깨끗한 분위기 속에서 공정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시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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