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주민 재산권 보호 앞장!
태안군,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주민 재산권 보호 앞장!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7.12.22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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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태안읍 평천리서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충남 태안군이 2018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과 관련, 22일 태안읍 평천4리 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모습

군은 내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선정을 위해 태안읍 평천리 14-2번지 일원 512필지 55만 981㎡에 대해 지난 12월 1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 및 공고를 실시한 바 있다.

군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지구 선정 배경, 토지소유자 동의서 접수, 조정금 산정 및 향후계획 등을 홍보하며 주민들의 이해도 및 관심도를 높였다.

특히, 사업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측량비 부담 없이 토지의 경계확인 등 지적행정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도록 하고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통해 토지의 활용 가치 제고 및 군민 재산권 보호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지적재조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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