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벽보,현수막 등 후보자 선전물 훼손행위 엄중조치
선전벽보,현수막 등 후보자 선전물 훼손행위 엄중조치
  • 충청뉴스
  • 승인 2008.04.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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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어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전벽보가 3월 31일까지 일제히 첩부됨에 따라 이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거리마다 붙어 있는 후보자의 선전벽보나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던 과거 선거의 예로 볼 때 이번에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찢거나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내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시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장난삼아 낙서를 하거나 호기심에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급학교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다며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하고 평온한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시․도민 모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선거법 안내 488-3939,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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