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강정리 주민들과의 직접대화를 통해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도는 강정리 주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가 2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측 요구사항을 도와 청양군에 정책권고 했다.
도에 따르면, 강정리 마을은 석면·사문석 폐광산 지역에 일반폐기물매립사업 신청이 있었던 지난 2013년 8월부터 석면·폐기물과 관련해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등과 갈등을 빚어왔다.
도는 지난 2014년부터 도지사 자문기구로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난 7월 특위의 최종의견에 따라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의 법규위반 여부를 확인해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청양군에 직무이행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직무이행명령이 대법원에 제소되면서 문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강정리 주민은 지난 9월말 충남도와 청양군에 건강권 피해를 호소하며 대책 마련 등을 건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도는 강정리 마을 주민 측과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지난 10월 주민중심의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를 구성,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강정리 문제해결위원회는 4차례의 회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강정리 문제의 해결방안을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전 △현 상태에서 양질의 토사로 산지복구 등 2가지로 압축하고, 이날 도와 청양군에 정책권고했다.
특히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이전을 위해 공적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자문결과를 근거로 이를 문제해결 방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여기에 주민건강과 환경보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환토사를 걷어내지 않고 현재 상태에서 양질의 토사로 덮는 산지복구 방식을 문제해결 방안으로 확정해 제시했다.
이날 안희정 충남지사와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양군과 적극 협조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