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병령후보 검찰 맞 고발
이상민, 이병령후보 검찰 맞 고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4.0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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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부상열차 인천에 빼앗긴 결정에 지지발언 관련
이상민후보사무실은 6일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유성구 후보자 이병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5일 검찰에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고발취지는 이병령후보측이 지난 4월5일부터“이상민후보-자기부상열차 인천에 빼앗긴 결정 지지발언”이라는 허위사실을 불특정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이상민후보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함은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번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어 엄벌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병령후보는 지난 3월28일, 4월1일, 4월2일 각 TV방송사와의 토론회에서도 자기부상열차 대전유치 실패와 관련하여 인천에 빼앗긴 결정을 이상민후보가 잘된 결정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사실을 왜곡한데 이어 4월5일 유성관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이상민후보-장기부상열차 인천에 빼앗긴 결정 지지발언”이라고 하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마타도아식 네가티브 선거운동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후보측은 “ 150만 대전 시민 어느 누가 자기부상열차가 인천으로 간데 대해 잘된 결정이라고 이야기 하겠는가?, 하물며 대전을 대변하고 있는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이상민후보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이병령후보는 더 이상 마타도아식 네가티브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엄중 경고하였다.

이어 이병령후보가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허위사실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 자기부상열차결정당시 상황을 부연설명하고자 한다고 다음과같은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당시 자기부상열차가 인천으로 결정되었을 때 대전시와 일부 정치권 일각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외부 정치력의 개입설을 제기하며 현역 정치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에 이상민후보가 그 사실 확인을 위해 건교부에 심사진행과정과 심사점수표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건교부가 그 요청을 받아들여 공개하였으며, 그 결과 대전시가 3등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건교부가 제출한 심사과정과 점수표를 전문가들과 검토한 결과 심사과정이나 점수산정에 있어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추진의지 부족 등 우리측의 역량이 매우 부족하였음이 드러났다.

이에 이상민후보가 중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상민 국회의원은 “평가표 점수에서 3등이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정치적 논리 개입설(說)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라고 언급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 어디에도 이상민후보가 자기부상열차가 인천으로 간 것을 잘된 결정이고 지지발언한 근거가 없는데, 이병령후보가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결국 이병령후보가 악의적으로 앞뒤 절삭하고 사실을 왜곡해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는 이와같은 행태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률가들과의 검토를 거쳐 검찰고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령후보의 이같은 행위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처벌대상인 것이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큰 죄에 해당됨.

공직선거법상 第250條(虛僞事實公表罪)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演說·放送·新聞·通信·雜誌·壁報·宣傳文書 기타의 방법으로 候補者에게 불리하도록 候補者, 그의 配偶者 또는 直系尊·卑屬이나 兄弟姉妹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公表하거나 公表하게 한 者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宣傳文書를 配布할 目的으로 소지한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상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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