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섭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원안가결..."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 목소리 반영"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 공무원 당연직 위원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24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동섭 대전시의원(유성2, 더민주)은 이날 ‘대전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 조례에는 도시공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시 기획조정실장, 환경녹지국장 등 공무원 5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공무원 당연직위원을 폐지하고 대전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과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김 의원은 “기존 조례는 지난 월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심사할 때 과다한 당연직 위원의 표결참여 등 중요사안에 대해 시의 의도대로 결론이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원녹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업을 심의할 때 더 많은 전문가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 참여를 제한해 위원회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으나, 일각에서는 본회의 통과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 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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