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 25일 허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신우면세점(대표 최상권)이 서구 둔산동으로 이전하게 됐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25일 서울세관에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신우면세점이 신청한 특허 장소이전 신청을 허가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월 완성을 목표로 진행돼 온 이전 작업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2013년 유성구 봉명동에서 문을 연 신우면세점은 영업이익 및 고객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둔산동으로 이전을 추진해 왔다.
신우면세점이 이전할 장소는 라오 왕 옆에 위치한 신우빌딩이다. 기존 매장보다 규모를 늘린 확장이전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