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매봉근린공원 특례사업 '또' 재심의
대전 매봉근린공원 특례사업 '또' 재심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2.0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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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원 시설의 구역계 설정 및 생태기능 확보방안 검토 주문

대전 매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또 재심의 결정됐다.

3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공원위원회가 지난 2일 개최된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 ‘재심의’결정했다.

매봉공원 사업계획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21일 ‘도공위’에서 재심의 결정 후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반영한 대책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차 심의 시 제시된 조건과 더불어 다양한 논의를 거쳐 추가적인 검토사항을 제시했으며, 구체적으로는 ▲ 비공원 시설의 구역계 설정 및 ▲ 공원의 생태기능 확보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은 “도시공원위원회 위원들의 논의사항 등을 잘 반영해 다시 심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매봉공원 조성은 개발보다는 적극적인 보전대책으로 2020년 일몰에 대비 대덕특구의 연구환경 개선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자문안건이었던 ‘목상근린공원’에 대해 ▲ 비공원시설의 규모 ▲ 공원의 생태적 기능 확보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검토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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