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결과에 재·보궐선거 여부 판가름
지난 20대 총선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박찬우(한국당. 천안갑) 의원의 상고심이 13일 선고돼 주목된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6개월 앞둔 2015년 10월 충남 홍성 용봉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 이름의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박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날 박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그는 당선 무효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천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6·13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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