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신청하면 1기분부터 자동이체 가능
대전 유성구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올해 1기분부터 자동이체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납기일 내에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금융계좌 등이 압류될 수 있다.

내달 5일까지 자동이체 납부를 신청할 경우 오는 3월에 부과되는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은 유성구청 환경보호과 또는 주거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사이트 접속 후 지로번호(유성구6130136) 입력 후 신청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고지서와 CD/ATM기,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로만 납부가 가능해 체납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자동이체 시스템도입으로 인해 체납액이 상당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민 불편사항도 개선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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