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지역구 아닌 편입 예상 지역선거구에 5천300부 배부
편입 예상 지역구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로 충남도의회 의원 A씨가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편입 예상 지역선거구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혐의가 있는 충남도의회 A 의원을 아산시선관위가 지난 22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 의원은 올해 1월부터 자신을 홍보할 목적으로 도의원에 선출된 선거구가 아닌 편입 예상 지역선거구 소재 아파트 등에 의정보고서 5천300부를 배부한 혐의다.
한편, 충남선관위는 의정활동보고 제한기간(3월 15일부터 6월 13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정활동보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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