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선거구 획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회=김거수 기자
  • 승인 2018.03.05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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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36석에서 38석, 세종 13명에서 16명 확정

여야는 5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의 정수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는 지난달 28일 자정을 넘겨 해당 법안을 처리하면서 본회의 의결이 무산돼 이날 원 포인트로 열렸다.

개정안 통과로 광역의원은 27명 늘어난 690명, 기초의원은 29명 늘어난 2927명으로 확정됐다.

대전은 현행 19명을 유지, 충남은 광역의원 정수가 지역구 36석에서 38석으로 충남도의회 의원정수는 40명에서 42명으로 늘어나고 세종시는 13명에서 16명으로 3명이 늘어나게 됐다.

이 밖에 지난 2일 광역 및 기초단체 의원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구나 의원수가 확정되지 않아 ‘깜깜이 선거’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더라도 충남도 선거구획정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제한적인 선거운동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오는 15일 제30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 개정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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