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논산시의원 고발
충남선관위, 허위사실 공표한 논산시의원 고발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3.0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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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입후보예정자 낙선목적..."3000만 원 건넸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6. 13 지방선거와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논산시의회의원 A를 7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

8일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같은 선거구 입후보예정자인 B 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 씨가 논산시의원 C 씨에게 3000만 원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지역 기자 및 지인 등에게 공표한 혐의다.

이에 충남선관위는 “6. 13 지방선거에서 가짜뉴스 등 비방‧흑색선전 근절하고 이번 건과 같은 낙선목적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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