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의원 정수 16명, 비례대표의원 정수 2명 총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13일(화)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김복렬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8.3.5.)가 늦어짐에 따라, 법 시행 후 시·도의회는 12일 이내에 관련 조례를 의결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절차를 맞추기 위해 시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1건만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의회 의원정수가 총 15명에서 18명(3명 증가)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선거구 시의회의원 정수는 16명,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2명(변동 없음)이 되고 지역선거구는 읍·면지역 6명, 동지역은 10명으로 변경(기존 읍·면 10명, 동 3명)된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은 3월 1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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