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복위, 의원 지역선거구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세종시의회 행복위, 의원 지역선거구 개정 조례안 '원안 가결'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13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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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원 정수 16명, 비례대표의원 정수 2명 총 18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복렬)는 13일(화) 제4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했다.

김복렬 세종시의회 행정복지 위원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김복렬 위원장은 세종시의회 의원의 정수를 정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18.3.5.)가 늦어짐에 따라, 법 시행 후 시·도의회는 12일 이내에 관련 조례를 의결해야 하는 ‘공직선거법’절차를 맞추기 위해 시급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1건만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세종시의회 의원정수가 총 15명에서 18명(3명 증가)으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선거구 시의회의원 정수는 16명, 비례대표의원 정수는 2명(변동 없음)이 되고 지역선거구는 읍·면지역 6명, 동지역은 10명으로 변경(기존 읍·면 10명, 동 3명)된다.

한편, 금일 심사한 안건은 3월 14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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