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대전시 배드민턴협회 압수 수색
대전경찰청, 대전시 배드민턴협회 압수 수색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6.13 2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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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2억 7백여만원 착복한 사실 밝혀내고 1명 구속 6명 불구속
이영화 대전청장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영화) 수사과는 대전시 배드민턴협회 임원 A씨가 체육회 보조금등을 지원받아 선수들에게 주지 않고 착복했다는 의혹이 협회관계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수사에 착수하여, 지난 1월 말경 배드민턴 협회 임원 A씨등이 보조금 등 2억 7백여만원을 착복한 사실을 밝혀내고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했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및 각 지역 자치단체 배드민턴협회의 비리를 포착하고 2008. 6. 12. 전남에 있는 배드민턴 협회 사무실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전시 배드민턴 협회의 일부 임원 및 감독, 코치들이 정부 및 지방 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등을 집행하면서 선수들 이적료를 착복하고, 급여․수당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선수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착복하는 등 전반적인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잡고, 사무실에 보관돼 있던 각종 서류 및 회계장부, 컴퓨터 등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하여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한 배드민턴협회 및 산하 타 지역 협회에서도 비리가 있는 것을 포착하고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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