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주민 보상대책 마련 촉구
서산시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주민 보상대책 마련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3.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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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을 다 바쳐 농토를 일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

서산시의회(의장 우종재)는 13일 서산개척단 피해주민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산시의회 의원들 서산개척단 피해주민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촉구 성명서 발표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춘을 바쳐 땅을 일궜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이들을 외면해 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진상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서산개척단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해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간 부끄러운 역사의 한 단면”이라며, “그것이 청춘을 다 바쳐 농토를 일군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라고 전했다.

이에 의회는 “정부는 더 이상 피해주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할 것”과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마련해 불모지를 개척·개간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산개척단은 1961년 사회명랑화 사업의 일환으로 강제로 끌려와 양대·모월지구 개척단에 편성된 뒤, 강제 노역과 강제 결혼 등 비인간적인 삶을 살았다.

정착민들은 땅을 내준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갯벌을 개척·개간해 농지를 만들었으나 정부는 보상은커녕 이를 국유재산으로 만들었다.

이들은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유권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매번 정부는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이들을 외면했다.

서산개척단 피해주민 보상대책 마련 촉구 결의문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가라는 이름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적 사건이다.

1961년 군사정권은 출소자와 거리의 부랑아 등에게 갱생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사회명랑화사업의 일환으로 1700여명을 서산시 인지면 모월리 3구 일원에 집단 수용했다.

양대·모월지구는 원래 폐염전으로 방치해 오던 땅이었으나 정부가 수용된 이들에게 1세대 당 3천평 씩 땅을 무상분배하겠다며 농지로 개간하게 하였던 것이다.

아무런 영문도 없이 끌려온 이들은 수용소와 다름없는 낯선 곳에서 밤낮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려야만 했다.

강제수용과 강제노역에 강제결혼까지 인권이 처참하게 짓밟혔음에도 개척단원은 내 땅이 생길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정부가 개척단을 해체하면서 사람들은 전국으로 흩어지고, 마땅한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이곳에 그대로 정착해 살게 됐다.

당시, 정부는 차후에 등기를 내주기로 하고, 1세대 당 3천 평의 농지분배표를 만들어 가분배 조치를 시행했다.

정착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철썩 같이 믿고 피와 땀을 흘려 갯벌을 개척하고 개간하여 오늘날과 같은 농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정착민들이 자력으로 어느 정도의 식량을 수확하게 되자 당시 서산군에서는 개척·개간한 땅을 농지(답)로 용도변경하였고, 이것을 국유재산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후, 정착민들에게 돌아온 것은 국유재산을 무단점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니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라는 것과 5년분의 변상금 부과 조치였다.

한 발 더 나가 국가는 개간한 농지를 강탈해 일괄매각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에게 다시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농민들을 빚더미에 앉게 만들었다.

정착민들은 강제이주 및 농지 개간 명령의 근거가 된 사회명랑화사업이 위법·부당한만큼 특별법을 제정해 농지를 무상으로 넘기거나 농지 개량비를 인정해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

권리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매번 재판에서 국유지라서 줄 수 없다는 똑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정부의 약속을 믿고 청춘을 바쳐 땅을 일궜지만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가 이들을 외면해 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 목적이 무엇인가. 예나 지금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서산개척단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인권을 유린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정당한 권리를 빼앗아 간 부끄러운 역사의 한 단면이다.

지금이라도 올바른 진상 규명과 해결책 마련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것이 청춘을 다 바쳐 농토를 일군 피해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 서산시의회는 서산개척단 피해 주민의 아픔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만 없어 아래와 같은 조치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더 이상 피해주민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과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라.

하나,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마련해 불모지를 개척·개간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라.

2018년 3월 13일

서산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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