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3일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심의 의결
대전시의회(의장 김영관)가 23일부터 3일간 제17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제5대 의회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대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할 방침이다.
상정된 조례안은 다음과 같다.
▲1국 3과 3사업소 폐지, 88명 감축 ▲경제통상국+미래산업본부- 경제과학국 변경 ▲도시철도기획단 폐지 ▲문화산업과, 도시디자인과 신설 ▲최종 1실 7국 1본부 3관 4담당관 38개실과 3,124명으로 운영
또, 6월 24일에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와 관련 승용차 세율 승합자동차 세율로 변경, 2009년 6월 30일까지 취득․등기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75 경감하는 등의 개정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후 6월 25일 제2차 본회의장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지난해 국책사업들의 유치 실패와 시내버스 장기 파업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고통을 안겨다 준데 대해 가슴 아프다” 면서 “후반기에는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에만 치중할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win-win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동안 우리 의회를 믿고 사랑해준 대전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