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관련 정보누설한 수자원공사 직원 등 검거
토지보상 관련 정보누설한 수자원공사 직원 등 검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6.21 0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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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지장물건 보상금 4억7천만원을 불법 수령

대전경찰청(청장 이영화) 수사과 수사2계는 지난16일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 비상여수로공사 보상관련 토지주 명단을 누설한 대청댐 관리단 A모과장(49세) 등 피의자 2명 검거해 불구속 했다.

이영화 청장

경찰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A과장은 지난’06. 9월 중순 경 대청댐 관리단 사무실에서 여수로 공사 수용지역 343필지 토지 소유주명단 약150명을 두명의 피의자에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한(한국수자원공사법 40②-2년, 500만원)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07. 4월 11일 위 인적자료를 이용하여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 토지주 차모씨 등 3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지장물건 보상금 4억7천만원을 불법 수령(사문서위조․동행사)한 추가혐의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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