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수행비서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28일 오후 2시부터 3시35분까지 1시간 35분 동안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11시 30분 경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곽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오후 11시59분 경 구치소에서 나왔다. 안 전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제가 다 잘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영장 청구서에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2번째 피해자 A씨 관련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불구속으로 수사를 마친 뒤 기소하는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 전 지사의 비서였던 피해자 김지은 씨 등을 돕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면서 "피의자의 방어권만큼 피해자의 안전권도 중요하다"고 유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