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식품 특별단속 실시
서구, 식품 특별단속 실시
  • 한중섭 기자
  • 승인 2008.07.01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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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락지 여름식품 제조·판매업소 중점 단속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및 장태산 등 행락지 주변 식품판매업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철 다소비식품 제조업소 및 행락객이 잦은 유원지 주변 소형슈퍼 등 식품판매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구의 단속내용은 다음과 같다.

▲작업장 내 오염방지(제거)시설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및 식품위생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재료 보관상태 ▲무허가(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이다.

이번 점검기간 중 위배된 제품은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련 업소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서구청 관계자 “식중독은 손 씻기, 익혀먹기(음식물), 끓여먹기(물)만 생활화해도 간단하게 예방할 수 있다. 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는 내 가족이 섭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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