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세보령' 공동상표, 농특산물 51개 품목 달아
'만세보령' 공동상표, 농특산물 51개 품목 달아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8.04.03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회 개최..포장재 지원 등 판로확대 지원도 추진

충남 보령시는 지난 2일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정원춘 부시장과 심의위원 등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령시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사용해 오던 49개 품목, 이번에 신규 8개 업체의 51개 품목의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회 장면

이번에 사용승인 된 특산품은 전국최고 쌀로 입증 받은 만세보령 삼광미골드를 비롯한 86종의 농산물, 수산물 1종, 임산물 3종, 가공식품 9종 등 100종의 농특산물이며, 앞으로 2년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권리를 받는다.

시는 공동상표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 포장재 지원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정원춘 부시장은 “공동상표 사용은 지역 농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면서, 자긍심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신규 품목 발굴과 더불어 사용 승인 상품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전국 1위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공동상표 사용 승인 심의회 장면

한편, 보령시는 옛 서적인 19세기 초 서유구 선생의 저술‘임원경제지’에 보령은 물산이 풍족하여 만세대가 족히 살 수 있는 땅이라 하여‘만세보령’이란 지역적 특색을 나타내는 말이 전해내려 오는 고장으로, 역사성과 살기 좋은 고장이란 뜻인 ‘만세보령’을 공동브랜드로 채택해 사용해 오고 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