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홈페이지, 민원실 등 통해 확인 가능
세종시(시장 이춘희)가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8년 개별공시지가(1월1일 기준) 주민열람을 실시한다.

열람 대상은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약 18만 필지이며, 세종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서면(우편, FAX)이나, 방문을 통해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기초연금 등 복지수요자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특성조사나 지가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은 5월 31일이며, 이의신청 기간은 공시일로부터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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