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의원, 제헌절 유감
임영호의원, 제헌절 유감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7.1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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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가와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자유선진당 임영호 국회의원(동구)이 제헌절을 맞아 국민앞에 국회 국가와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글을 보냈다.

원문은 다음과같다.

▲ 임영호 국회의원(동구)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맞는 제헌절에 본인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이 앞선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심정이다.

이번 제헌절은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첫째 이번 제헌절은 대한민국 국민과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생활질서를 규정하는 근본법인 헌법이 공포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다. 당연히 국민이 기뻐할 날이고 행사가 있다면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이번 제헌절은 국경일이긴 하지만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경제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정 공휴일은 폐지된 첫해이다.

국민을 위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가 더욱 강조되어야 할 날인 것이다.

그러나 이번 60돌 제헌절은 아무리 봐도 낯 뜨겁고 부끄럽기만 하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가히 비상시국이라고 봐야 한다.

쇠고기 파동, 금강산 여성관광객 피살사건, 일본의 독도 도발사건 등 국가의 긴급현안이 밀려있는데다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민생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입법권을 갖고 있으면서 국회법도 준수하지 못한 채 18대 국회를 지각 개원한데다 이런 현안들을 논의조차 못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이다. 원구성도 못해 상임위 없이 ‘땜질용 특위’ 7개로 흉한 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는 오늘 제헌절 기념식은 물론 기념음악회, 불꽃쇼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언론에서도 호화판 행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초등학생도 아는 이 당연한 소임을 알고 있다면 제헌절의 의미와 공휴일이 폐지된 취지를 더욱 가슴 깊이 깨닫고 국가와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또한 자명한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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