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위조 피의자 검거 보도자료
“요양보호사” 자격증 위조 피의자 검거 보도자료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7.24 0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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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험제도는 한시적, 내년부터 시험 도입예정 검토 중” 허위 과장광고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진규)에서는 7. 21(月) 13:00경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조 1억대원을 편취한 피의자 박○○(여,56세/ 무직)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긴급체포 했다.

박씨는 2008. 5. 30자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을 기화로 요양보호소 교육기관 원장으로 행세하면서, 올 3월 중순경부터 전국 간병사교육원 사이트(114.co.kr)에 요양 보호사 교육생 모집 광고를 내면서 자신에게 2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1급을 받을 수 있고 취업하여 월 15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사기해 개인당 10만원~30만원 수강료를 받은 혐의이다.

피의자 박씨는  대전 동구 효동 소재 종교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이수가 끝난 수강생들에게 대전 동구 삼성동 소재 ○○인쇄소에서 피의자가 취득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원본과 동일한 형식으로 인쇄 후 수강생 사진과 인적사항을 스캔하여 위조된 직인 압날기로 압날하는 방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위조하고 충북도지사 발행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302매를 교부하는 등 총 508명으로부터 1억1천만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112신고를 통해 사건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피해상황을 파악 중 피의자 소재가 파악되어 지난21일 오후1시 체포해 신병은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23일 오후2시 대전지방법원 301호실에서 구속전심문이 예정되어 있다.

피해자 연령, 성별을 보면 20대 9명, 30대 40명, 40대 150명, 50대 279명이었으며 남자가 16명이고 여자가 492명이었고, 지역별로는 대전 345명(동구 109, 중구 113, 유성구 18, 대덕구 39, 서구 66), 충남 111명(논산 20, 공주 79, 기타 12), 충북 37, 경기 5, 경북 1, 서울 4, 인천 2, 전북 3명이었고 직업은 대다수가 전업주부이거나 식당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넉넉지 않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피해자 규모가 전국적이면서 다수인 것은 피의자가 기히 요양보보호사 강사 경험이 있었고 의도적으로 종교단체 시설을 이용 강의를 하는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심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일반 교육기관보다도 교육 이수기간이 짧거나 교육비가 저렴하다는 소문이 퍼져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이다.

범행동기 및 목적은, 보험설계사를 하면서 보험 실적 때문에 고객 보험금을 대납하는 과정에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 피의자가 진술하고 있다.

위조된 자격증을 발급하였지만 단속이 되지 않고 수강생들이 늘자 대전광역시장 명의의 자격증까지 위조하려는 범행이 대담성까지 보였다.

현재 편취한 금원은 본인 및 가족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금년 6월 20일에 빌라(105.6㎡, 시가 8천2백만원)를 구입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경찰은 앞으로 수사계획은, 피의자는 단독범행으로 주장하지만 자격증 위조 및 수강생 모집과정 등 범행과정이 혼자 하기에는 쉽기 않은 점이 있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이 있는지 단순 가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요양보호사 외 “Care복지사”자격증까지 위조한 것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것이며, 편취한 금액에 대한 사용처도 확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시청 노인복지과 등 관련기관에 위와 같은 범죄 사례를 통보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요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사건은 올 7월에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와 관련 “요양보호사”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국가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격증만 취득하면 100% 취업을 보장한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지급한다”, “무시험제도는 한시적, 내년부터 시험 도입예정 또는 검토 중이다” 등 허위 과장광고에 현혹되기 쉬운게 사실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노인복지법상 국가자격증 제도는 요양보호사이고, “Care복지사”등은 민간 협회에서 만든 자격증으로 법적으로 용도가 엄연히 구분되며, 검증되지 않은 교육기관도 있을 수 있으므로 국가자격증이 필요한 사람들은 주관 행정관청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방법, 금액 등을 자세히 파악하여 피해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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