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院구성 배제 화났다
선진당 院구성 배제 화났다
  • 국회=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8.0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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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영부인 사촌언니 김옥희씨 사건을 공안부로 넘겨라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간 원구성 협상에서 배제 시킨 것을 두고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사건을 공안부로 넘겨야한다며 분풀이를 하고 있다.

▲ 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씨가 브로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가 제3자에게 전달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이번 사건은 대통령 친인척인 김옥희씨 개인의 사기사건이 아니라, 선거사범이다. 공직선거법 제47조의2는 누구든지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지시나 권유 또는 요구나 알선도 모두 금지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자금 흐름의 양상과 총선을 전후한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30억원 가운데 되돌려준 25억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공천받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회수‘한 돈이라는 것은 3척 동자라도 추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같은 상항을 보면 지난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과정에 로비가 있었음을 반증해 주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선거사범이 아닌, 사기죄로 예단하고 검찰이 사건을 공안부가 아닌 금융조사부로 배당한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위와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물론, 정부와 여당이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사건을 축소 내지는 은폐하려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라며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의 친인척 개인의 사기사건으로 국한하지 말고 구조적이고도 제도적인 선거사범으로 보아, 사건을 공안부로 넘겨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진당의 이번 원구성 배제와 상임위원장직 요구가 묵살되면서 청와대와 한나라당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해 앞으로  양당에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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