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이장에게 접근하여 재산이 많은 과부로 행세
충남경찰청(청장 김동민)소속 논산경찰서 수사과는 시골 이장에게 접근하여 재산이 많은 과부로 행세하며 교제할 것처럼 행동하여 환심을 산 후 차용금 명목으로 금 5천만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중 1명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15일 오전9시경 안동시 송현동에서 피 의 자 무 직 김 ○ ○ (51세) 등 2명은 교도소에서 알게 되어 동거하는 자들로, 바람잡이, 꽃뱀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논산시 시골이장 박모(51세)씨를 범행 대상으로 선정한 후,지난 4. 28. 전화상으로 “ 5억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이양기를 사 줄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그때부터 같은해. 5. 28.까지 피해자 2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금 5,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는 진정사건 접수 통장계좌 및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동일수법조회로 피의자 김영애 특정 피의자 가족 통화내역 분석 및 은신처 주변 탐문하여 잠복중 검거하여 현재 구속 1명, 체포영장 1명, 여죄를 수사중이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