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방제인건비 특별교부세 45억원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 방제인건비 특별교부세 45억원 긴급 지원
  • 성재은 기자
  • 승인 2008.08.20 2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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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안 유류피해지역 보험회사 미지금
지난해 말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생계수단을 잃은 서해안 지역주민의 유일한 소득원인 주민방제 인건비 중 방제회사에서 미 지급한 인건비로 인하여 주민 갈등 및 생계곤란의 문제가 장기화되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피해지역을 방문하는 등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우선, 금년도 1~2월 미지급 방제 인건비 45억원을 지원해줌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게 되었다.

금번에 지원된 특별교부세는 중앙정부의 유류오염사고조정위원회(위원장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에서 보험회사(국제기금 포함)에서 지급 거절한 주민방제 인건비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차원에서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던 중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의 조기 경제회복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줌으로써 주민갈등해소와 생계안정의 문제를 말끔히 해소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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