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3인조 택시강도 용의자 검거
대전경찰청, 3인조 택시강도 용의자 검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8.20 23: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택시기사를 위협, 현금 6만 5천원을 강취

대전 둔산경찰서와 충남 공주경찰서는 8월20일 오전 03:45경 유성구 노은동 소재 노은역 앞에서 손님을 가장,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기사를 칼로 위협, 현금 6만5천원과 택시를 강취 도주한 3인조 택시강도를 현장을 중심으로 대전 둔산경찰서의 수사긴급배치 및 추적과 충남 공주경찰서의 도주로 차단근무와 공조수사로 발생 2시간 30여분 만에 피해자를 무사히 구출하고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마티터널 옆 와룡암에 은신중인 용의자들을 검거한 사건이다. 

피의자들은 학교 친구지간인 자들로, 피의자 이모씨(19세)의 교통사고 합의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8월 13일피의자 3명이 택시강도를 공모, 대전 유성구 노은동 소재 노은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손님을 가장 택시에 승차, 유성구 하기동 소재 송림마을 아파트 5단지 입구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칼로 택시기사를 위협, 현금 6만 5천원을 강취한 사건이다. 

최초 택시기사를 위협하는 장면을 심야에 목격한 한모씨(27세)의 112신고로 수사 착수하여,발생장소를 중심으로 한 광범위한 경력배치와 신속한 검문검색으로 노은 112순찰차량이 검문에 불응하는 택시를 현장즉응팀, 형사당직팀과 함께 추격하며, 인접 서인 공주경찰서에 공조수사 요청,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 마티터널 앞 노상에 택시와 피해자(기사)를 버리고 산으로 도주한 것을 공주경찰서 강력팀과 합동 수색 중, 산 중턱 와룡암에 은신중인 피의자들을 발견, 검거한 것 이다.

본 사건은 심야시간 시민의 신속한 신고와 관할 둔산경찰서의 주요 도주로 신속한 경력배치와 인접 공주경찰서가 힘을 합쳐 이루어 낸 공조수사의 쾌거다.

경찰은 대전과 인근지역 택시강도와 강절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아가기로 하였으며 이번사건을 제보한 신고자 한모씨(27세)는 신고보상금 및 감사장 수여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