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산성시장 장날 노인상대 네다바이 피의자 검거
공주시 산성시장 장날 노인상대 네다바이 피의자 검거
  • 김거수 기자
  • 승인 2008.08.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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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 빌려주면 이자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충남지방경찰청(청장 김동민)소속 공주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21일 오후 1시30분 공주 산성동 장날 화투장 맞추는 야바위 기술로 상대방에게 거액을 땄으나 돈이 부족해서 피해자에게 600만원 상당을 빌리는 것처럼 속여 편취하려 한 유모 피의자 등 3명을 검거 했다.

▲ 김동민청장


경기 평택시 피의자 유 모씨(65세)무직 등 3명은 충남 공주시 장기면 이모씨(75세, 남) 지난 8월 21일 오전 금성동 공주 농협 앞 산성시장 내에서 진달래나무를 구해달라고 접근하여, 공모자 이씨와 만나 화투장 맞추는 야바위기술로 공모자와의 내기에서 2,100만원을 땄다.

이들 공모자는 서로 2,100만원이 있어야 딴 돈을 주겠다고 하여, 피의자는 600만원이 부족하다며 빌려주면 이자로 1,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의 통장과 도장을 가져와 공주농협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농협직원의 신고로 검거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출자가 이상하다는 농협직원의 전화를 받고, 경제팀장 등 3명 현장 출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의 인출경위 청취 후,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만원짜리인 것처럼 위장된 천원짜리 돈 뭉치와 수표 등 압수하고  피의자 유씨는 구속, 도주한  공범자 2명의 추적 여죄수사 중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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