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중구,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이상호 기자
  • 승인 2008.09.0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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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까지 불법 임대차 및 전용·휴경농지, 처분 조치
대전시 중구(구청장 이은권)가 오는 11월말까지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상농지는 농지법에 의거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공무원과 농지관리위원, 마을통장 등 5개반 34명으로 민관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농지취득자 본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실태조사 대상 리스트는 ▲토지대장 전산정보 ▲농지취득 자격증명발급 ▲각종 직불금 수령자 등의 명단을 참고해 작성하고 타 시·도 및 시·군·구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휴경 또는 타 용도로 전용한 농지는 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되면 1년 이내에 처분토록 ‘처분의무통지’를 하고 이행치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그래도 처분을 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가격(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 징수하게 된다.

또한 구는 엄격한 규제와 더불어 농지의 이용률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처분명령 유예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유예제도란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에 대해 본인이 3년간 직접 농사를 지을 시 처분의무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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