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주정차 위반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실시
서구, 주정차 위반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실시
  • 송영혜 기자
  • 승인 2008.09.10 2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서구(청장 가기산)가 이달 16일부터 불법 주·정차과태료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상계좌 서비스’는 고지서를 분실해도 계좌번호만 알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문자 메세지를 통해 가상계좌와 납부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구는 그동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시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무통장입금 후 입금확인 전화를 해야 하는 번거로운 납부방법을 개선, 가상계좌 시스템을 전격 도입하게 됐다.

조월환 교통관리과장은 “앞으로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 폰뱅킹, ATM기기 등 다양한 계좌이체 수단을 활용해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다”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납부만 하면 담당부서와 별도의 전화통화 없이 자동차 압류해제 처리가 가능해 졌다”고 말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