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각종 혐의 전면부인
구본영 천안시장, 각종 혐의 전면부인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8.06.20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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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첫 공판서 정자법, 직권남용 혐의 등 "사실 아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구본영 천안시장

이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구 시장이 지난 2014년 6월 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김병국 씨로부터 정치 후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이는 법정 한도 금액인 5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시장에 당선된 이후 건넸다 돌려받은 2000만원을 당선인 신분에서 받았고, 이후 김 씨는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됐다”며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를 밝혔다. 또한, 2015년 4월 15일경 김 씨에게 A씨 채용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 측은 “김 씨가 전달한 돈의 액수가 정치자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을 알고 당시 회계책임자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회계책임자는 2014년 6월 15일 김 씨에게 2000만원을 돌려줬다. 김 씨는 이를 다시 구본영 시장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구 시장은 다시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체육회 임원 등 누구에게도 A씨 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를 입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향후 거짓말탐지기, 김병국씨 진술 내용, 검찰 측 제출 자료를 종합해 먼저 검토 후 변호인 의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 기일은 오는 7월 11일 오전 11시 10분으로 정해졌으며, 증인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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