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는 한국음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와 도 새마을회, 이·통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에서 ▲원산지 표시대상 및 방법 ▲위반 시 처벌 ▲수입산 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육우, 젖소를 한우로 둔갑판매하는 행위 ▲수입산과 육우, 젖소 등을 섞어서 파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군간 교차단속으로 혈연 지연 학연 등 단속원들의 봐주기식 행태를 없애는 한편 단속결과에 대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기를 도입해 유전자 분석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1단계로 오는 9월말까지는 시민사회단체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소비자, 음식점, 유통업소 등에 대한 집중홍보활동을 벌이고 2단계로 오는 10월부터 대형음식점, 마트, 대형 식육판매 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완구 도지사는 “대전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해 농·축·수산물 유통질서를 바로잡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축산 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참여와 홍보가 필요하다”며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김석재 법률특별보좌관(대전지검 부장검사)은 행검 합동단속반 활동방향에 대해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단속이 시작되는 만큼 국민건강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반의 활약상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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