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金敬鍾)는 지난 2006년 법 개정으로 주민에 의한 직선제로 바뀐 후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12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선거에서 현재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의 직에 있는 자로서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인 9월 18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이 되고자 하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은 사직원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보며, 선거사무장 등이 되었던 통,리,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자신이 재직하였던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