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납세의무자들은 지방세(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 과세 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전화로 문의하거나 구청을 직접 방문했으나 과세기준일과 부과방법, 세액계산방법, 납부방법, 기타 해당 세목의 변경사항 등을 칼라로 게재해 지방세를 이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신뢰받는 세정을 위하여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민원인들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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