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청양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8.06.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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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틈탄 폐수 무단 방류 강력단속 실시

충남 청양군은 다음달  2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환경오염 불법행위 및 오염물질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29일 밝혔다.

청양군청사

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의 환경오염사고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폐수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 26개소를 대상으로 중점감시 할 계획이다.

또 관내 지천, 잉화달천, 무한천, 치성천 등 오염우려 하천과 4대강 유역 환경감시벨트(하천양안 약10㎞이내)를 중심으로 한 취약지역에 대해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특별감시기간 중에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창구(국번 없이 128)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며 특별 감시 단속 기간 내에 오염물질 무단투기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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