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1월까지 석면건축물 점검 나서
대전시, 11월까지 석면건축물 점검 나서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8.07.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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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유무 및 위해성 평가 등 진행

대전시가 11월말까지 석면건축물 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지도점검 대상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자재로 지은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건축물로, 최근 2년간 미 점검 업소 200여 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축물 석면조사결과 기록보존 여부를 비롯해 석면건축물 손상유무 및 위해성 평가여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및 신고여부 등이다.

올해부터는 ‘석면안전관리법’개정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측정여부를 함께 점검하게 되는데, 관공서 등 공공기관 석면건축물은 9월 30일까지, 기타 석면건축물은 올해 12월말까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점검결과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석면자재의 일부 손상이나 비산 가능성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개․보수하도록 행정지도 할 예정이다.

이윤구 환경정책과장은 “석면은 폐암, 석면폐증 등 건강피해를 유발하는 WHO(세계보건기구) 지정 1급 발암물질로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석면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들께서는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석면 자재의 손상이나 비산 방지를 위해 석면건축물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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