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이와 관련하여 충남지방경찰청은 과거 불법선거로 얼룩져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연기경찰서에 16명의 수사전담반을 운영, 2개조로 편성하여 평일 및 공휴일 등 24시간 즉응태세를 갖추기로 하고 경찰력을 총 집중, 금품살포 및 향응제공 행위, 후보비방,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선거브로커․사조직 이용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첩보수집 강화 및 강력한 단속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사범단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신고․제보를 한 주민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112신고센터, 홈페이지, 해당경찰서 선거사범수사상황실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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