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까지 말기 암환자 등 대상 서비스 제공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심평원이 시행하는 ‘가정형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2차 시범사업 기관’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은 오는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말기 암환자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호스피스환자들은 가정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보험수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암환자는 5%,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후천성면역결핍증 말기 환자들은 환자의 산정특례에 따라 10-20%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가정에서 임종을 원하는 경우, 가정에서 임종 돌봄을 받으며 가정 임종을 할 수 있게 된다.
대전성모병원 가정형 호스피스팀은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법정 필수 인력을 포함 영적돌봄 제공자,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다.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김용남 병원장은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선정은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호스피스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과 선택권이 보장됐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말기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영적 어려움 및 경제적 손실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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